朴대통령, 오늘 국회법 '거부권' 행사 방침..후폭풍 주목

  • 등록 2015-06-25 오전 9:41:49

    수정 2015-06-25 오전 9:41:58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취임 후 첫 사례가 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 요구안을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의 강제성이 해소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며 “입장이 명료한 만큼 더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지난 1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이후 입장 변화는 없었다.

국회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법제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15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이를 법률로 확정할 수 있으며, 재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와 관련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의결 대신 자동 폐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법 개정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하면서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법안을 제외한 안건 처리를 거부할 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여야 간 공방이 더 치열해지는 등 정치권은 당분간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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