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제2의 남양유업? '억울하다'..민주당 의혹에 반박

목표 시장상황 맞춰 정해..특약점 달성율 본사보다 높아
대형마트와 같은 가격에 공급, 일방적 계약해지 없다
  • 등록 2013-06-11 오전 10:40:21

    수정 2013-06-11 오전 10:47:4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제2의 남양유업’으로 지목된 농심이 민주당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점(특약점)과 사업적 파트너로 합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농심(004370)은 민주당이 제기한 세 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을 내놨다. 우선 매출목표 강제 부과 및 매년 목표금액 증가에 대해서는 농심 전체의 판매계획 금액은 매년 증가했으나 특약점(대리점)의 판매계획금액은 매년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농심에 따르면 농심 본사의 판매계획금액은 2010년 1조6585억원에서 2011년 1조6600억원, 2012년 1조6810억원, 올해 1~4월까지 572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특약점의 판매계획금액은 2010년 6598억원, 2011년 6237억원, 2012년 5852억원, 올 1~4월까지 1939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등 신유통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본사 판매계획금액은 증가했지만 특약점 매출목표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해 해마다 감소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목표달성율은 회사 전체 평균 달성율보다 특약점이 높게 나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도별 농심 본사의 매출액 목표달성율은 2010년 90.9%, 2011년 94.5%, 2012년 93.1%이며 특약점은 2010년 93.5%, 2011년 97.3%, 2012년 95.8%로 높은 수준이다.

두 번째 논란은 농심이 신유통과 특약점간 이중가격 정책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특약점보다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에 더 싸게 제품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심은 “모든 거래선에 동일한 출고가격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구매량의 차이 때문에 행사 물량 등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행사 기간에 10% 물량 지원을 하면 1만박스를 구매하는 대형마트에는 1000박스가 지원되고, 1000박스를 구매하는 특약점에는 100박스가 지원되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농심 관계자는 “신유통과 특약점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 판매실적 부진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농심은 판매실적 부진에 따른 계약해지 사례는 없다고 단정했다. 현재 판매실적 부진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김진택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회장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사례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민주당이 발표한 농심특약점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전국 560여개 대리점 중 단 33곳만 응답한 것이고, 김진택씨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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