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가주변 주차장완화구역 5곳 선정

동대문구 회기·이문동, 성북구 안암·보문
중랑구 면목동 등 5곳 선정..토지거래허가구역
  • 등록 2009-08-26 오전 11:15:00

    수정 2009-08-26 오전 9:59:2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내 주차장 설치 완화 시범지역 5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경희대·한국외대·고려대 등 대학가 주변이다.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서울시는 26일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집중 공급을 위한 주차장 완화구역 1차 후보지 5곳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개 후보지는 경희대 인근지역인 동대문구 회기동 60-60번지 일대를 비롯해 ▲동대문구 이문동 264-235번지 일대(한국외대) ▲성북구 안암동 149-3번지 일대(고려대) ▲성북구 보문동 75-6번지 일대(성신여대 주변) ▲중랑구 면목 3․8동 5-9번지 일대(서일대)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지정된 5곳은 학생들이 하숙·자취 등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1~2인 가구 주거 수요가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주차 수요는 낮은 역세권 지역"이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주차장 완화구역은 구역당 2만5000㎡에서 10만㎡로 전체 면적은 약 28만㎡ 규모다.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인 기숙사형의 경우 가구당 0.3대, 원룸형은 0.5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마련돼 있다.  

주차장 완화구역은 이 같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더욱 완화된다.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가구당 주차장 설치기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15% 수준(연면적 200㎡당 1대)으로 크게 낮아진다.

예컨대 연면적 600㎡짜리 다세대주택의 경우 보통 주택 10가구에 10대 가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지만, 주차장 완화구역에선 주차장 3대만 확보하고도 15㎡짜리 원룸을 40가구까지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주차장 완화구역지정에 따라 땅값 상승 등 투기적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
 
▲ 5개 주차장 완화 시범지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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