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보테크 소액주주 손해배상 승소

법원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 배상해야"
"8천여만원 지급하라"
  • 등록 2007-03-13 오전 10:02:58

    수정 2007-03-13 오전 10:02:58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터보테크(032420)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가 회사 및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지대운 부장판사)는 13일 터보테크 소액주주 옥모씨가 터보테크와 전 대표 장흥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보고서에는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고, 이는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인데 허위보고서 공시 후 옥씨는 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했다"며 "이에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회사와 장씨는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측은 허위 보고서와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업 재무상태는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허위 보고서와 주가 하락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회사 측의 주장도 입증 책임은 옥씨가 아니라 회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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