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8부(지대운 부장판사)는 13일 터보테크 소액주주 옥모씨가 터보테크와 전 대표 장흥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측은 허위 보고서와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업 재무상태는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허위 보고서와 주가 하락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회사 측의 주장도 입증 책임은 옥씨가 아니라 회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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