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넷은 25일(현지시간) 성인사이트 퍼펙트10(Perfect10)이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이 부여된 이미지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 로스엔젤레스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퍼펙트10은 구글이 자사 모델들의 이미지 3000여장을 무단으로 전시 및 배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다는 2001년 처음으로 구글의 텍스트 링크 서비스의 문제를 인식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구글에 퍼펙트10으로의 링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보냈으나, 구글은 이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어 자다는 지난해 구글이 저작권이 부여된 이미지를 무단 게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11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올 7월에는 인터넷 종합 쇼핑몰 아마존(Amazon)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며칠 뒤 구글은 접속자들이 영화 `매트릭스` 등을 비롯 저작권이 부여된 컨텐츠를 비디오 검색 서비스를 통해 관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트레일러를 제외한 영화 및 TV 완본을 서비스에서 제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