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등도 신불자 채무재조정기관에 참여

정부, 채무재조정미협약 서민금융기관 참여유도
생계형 채무재조정 4월~7월 5만7000건
영세자영업자, 청년층 신청은 저조
  • 등록 2005-08-12 오전 10:42:11

    수정 2005-08-12 오전 10:42:11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는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채무재조정 협약을 맺지않은 상호저축은행 등 일부 서민금융기관의 지원협약 참여를 유도, 생계형 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신청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대형 상호저축은행 등 채무재조정 지원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서민금융기관들이 기초수급자 지원협약에 참여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제2금융기관 중 상당수가 협약에 참여하지 않아 이들 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다.

정부는 특히 이들 기관은 영세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도 협약에 빠져있어 정부정책 효과를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설립될 은행공익법인이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출을 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올들어 7월까지 개별금융기관과 개인워크아웃, LG-산업은행 공동추심 등 민간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채무재조정 확정실적이 모두 28만 5249명에 달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기초수급자, 청년층, 영세업자)의 채무재조정 신청은 7월까지 넉달동안 5만 7702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초수급자가 4만 712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청년층(5920건)과 영세자영업자(4657건) 신청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를 통한 신용회복 신청은 올 7월까지 지난해 연간 건수의 두배에 달하는 등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7월 중 신청실적은 지난해 연간 신청자 2만 1387명보다 97.6% 늘어난 4만 225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회생은 2만 5456건, 개인파산은 1만 6797건에 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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