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10월말 현재 971만5000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국내 이동전화시장점유율 33.7%를 차지하고 있는
KTF(32390)도 내년부터 SK텔레콤과 같이 정보통신부의 요금 인가를 적용받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정될 전망이다.
이는 KTF가 올 연말까지 서비스부문 3조9000억원 등 총5조20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이 회사의 올 해 매출 추정치가 정통부가 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매출액 2조5000억원을 훨씬 능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 관계자도 "내년 3월 KTF의 올 해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이 회사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정통부는 매년 전년도 해당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용약관 인가대상에 포함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 제도를 시행한다.
정통부가 지난 6월 13일 발표한 "이용약관 인가대상에 포함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고시내용에 따르면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2조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이용약관 인가대상에 포함된다. 정통부는 SK텔레콤과 같은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매출액이 3조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이용약관을 인가받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의 매출 기준은 해당년도 시장전체 성장률을 감안한 수치다. 지난해 정통부는 이동전화와 PCS사업자의 기준 매출액으로 각각 2조5000억원과 2조1000억원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매출액은 각각 지난해 대비 19%와 40%씩 증가했다. 이 기간 이동전화시장의 매출액은 평균 31.5% 늘어났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SK텔레콤의 요금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KTF에 대한 요금인가대상 포함여부는 이러한 이동전화시장의 규제완화와 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MM접속료 차등 등 비대칭규제 방안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KTF의 2001년 매출액이 2002년도 고시의 기준매출액보다 높으면 이 회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할 것"인가라는 민주당 박상희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최근 "KTF의 올해 매출액이 내년도 고시의 기준매출액을 초과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이용약관을 인가받도록 해야 한다"며 "KTF를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문제는 선진사례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서면 답변 한 바 있다.
서면답변에서 정통부는 "현재 PCS가입자중 KTF의 가입비중이 약 70%에 달한다"며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준매출액은 해당 역무의 시장구조,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