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7일 오전 10시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사장은 당시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위를 불문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과거에 전과가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김 사장도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뿐이다. 당시 폐를 끼쳤던 경찰관에게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서 “앞으로 행실에 대해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 염치없지만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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