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거절 증가, 8월까지 176건...작년 한해 1.4배

1~8월 보증이행 거절 176건...지난해 128건
보증금 반환 요건 미충족 64%
  • 등록 2024-09-14 오전 10:43:00

    수정 2024-09-14 오전 10:43: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늘고 있다.

1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증 이행’ 거절 건수는 128건으로 전년 66건의 2배에 달했다. 보증 이행 거절은 2020년 12건, 2021년 29건으로 많지 않았는데 지난해부터 크게 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보증 이행 거절 건수는 176건이다.

이행 거절 보증금 규모를 보면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지난해 249억원이다. 올해 1∼8월은 306억원으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 보증금 규모는 765억원에 달한다.

올해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를 보면, ‘보증사고 미성립 등’이 113건으로 64%를 차지했다. 가령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보증 이행을 요청하는 사례 등이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변경이나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다.

계약의 묵시적 연장 등으로 해지·종료되지 않은 세입자가 보증 이행을 신청하면 HUG는 ‘보증사고 미성립’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한다.

보증사고 미성립 외 사유로는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 28건(24.8%), 세입자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거절당한 사례 26건(23.0%)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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