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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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지난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경찰은 절도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15일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 판단을 존중하고 선처를 더이상 구하지 않은 것도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기 때문”이라며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씨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