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이던 60대 기사 B씨를 폭행했다. 이에 B씨가 택시에서 내린 틈을 타 이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초 술에 취한 상태로 목적지 지정 없이 주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네 마음대로 운전하느냐”며 욕설과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증거를 인멸해 죄질이 나쁘며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다른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