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YTN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에선 ‘친족간 성범죄’를 주제로 다뤘다. 김정훈 변호사는 외할아버지가 외손녀를 성추행하다 강간까지 한 사건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아동 A양은 어릴 적 부모가 이혼을 해서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함께 살고 있었다”며 “그런데 외할머니랑 어머니는 일터에 나가거나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서 집을 자주 비웠고, 자연스럽게 외할아버지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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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가 A양에게 집착 증세까지 보였다고 밝힌 김 변호사는 “A양은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생각해서 이를 혼자 참고 이겨내려고 해봤는데, 한 10년 정도 성폭행이 자행되니까 결국 못 참고 홀로 집을 뛰쳐나와 지구대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고 이후 외할아버지는 “외손녀도 좋아서 한 거다”라는 주장을 했고, 당연히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70대 노인이 그토록 어린 외손녀, 딸의 딸을 성폭행한다는 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어머니나 외할머니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또 마지막에라도 용기를 내준 피해자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게 됐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