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관세 밀수입 가중처벌 위헌` 정비 특가법 개정안 발의

밀수입·수출·관세포탈죄 예비행위 본죄 절반 감경 처벌
  • 등록 2021-12-29 오전 9:48:37

    수정 2021-12-29 오전 9:48:37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관세 밀수입 예비 행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기헌 의원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시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9년 2월, 헌법재판소는 2억원 이상 규모의 밀수입 범죄 예비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본죄를 범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및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개정안은 특가법 제6조7항의 관세법 위반 행위 내 가중처벌 범위를 정비하고 제8항을 신설, 밀수입·밀수출·관세 포탈죄의 예비 행위를 본죄의 절반인 2분의 1로 감경 처벌할 수 있도록 위헌 법령을 정비했다. 현행법은 밀수출입을 예비하다 적발된 사람의 경우에도 본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량이 구형되는 체계이기에 밀수범은 범죄를 포기하지 않고 실행해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세 범죄를 계획한 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행 중단을 고민할 수 있는 단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구체적 법익 침해 단계에 이르지 않은 예비 행위자가 자신이 범한 불법성에 비례하는 만큼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그 누구든지 자신이 범한 불법성에 비례하는 책임만큼만 처벌받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고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평등한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아직도 많은 위헌 결정 법률들이 정비되지 않은 채 계류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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