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은 지난해 7월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또 다른 몽골인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A씨와 B씨는 한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려 했고, 이를 본 C씨가 “너희가 저 여자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겠냐”고 말하자 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체류하던 중 같은 몽골 사람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넘어진 후 흥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는 길에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폭력행사 정도가 A씨에 비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