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주택이 매매되는 시점에서는 매매가액이라고 하는 분명한 시가가 나오게 되지만 증여는 매매를 하지 않고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시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증여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인정되는 시가에 대해서는 증여시의 평가액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시가를 판단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아파트나 연립 단독주택 등의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하다.
둘째, 세법상 증여 주택은 매매가액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파악이 가능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인 매매가액 뿐만 아니라 감정가액, 수용ㆍ경매ㆍ공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따라서 증여를 할 때에는 이러한 시가의 고려를 통해서 최적의 가액을 판단해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찾을 수 있다.
셋째, 위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시가로 인정한다.
①평가 대상 주택과 동일한 단지에 있는 주택
②평가 대상 주택과 전용면적의 차이가 ±5%이내인 주택
③평가 대상 주택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
2019년 발표된 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는 위 사항 이외에도 여러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이 있다면 그 중에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유사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추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