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 또 제출

재상고심 앞둔 이재현 CJ회장, 건강상 이유로 재신청
法,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에게 실형 선고
  • 등록 2016-03-08 오전 8:59:40

    수정 2016-03-08 오전 10:01:26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법원은 수백억원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2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상고심을 기다리는 이재현(56) CJ(001040) 그룹 회장이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연장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장 변호인은 지난 7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과 부작용, 지병(샤르코 마리 투스·CMT) 등으로 2013년 8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그는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줄곧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받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이번달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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