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물과 비슷한 국내 개발신약은 약가를 대체약제의 최고가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해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약 약가는 판매 중인 약물과 효과가 비슷한 제품, 즉 대체약제와의 약가를 비교해 산정하는데 이때 신약의 가격은 대체약물의 가중평균가를 넘지 못하도록 가격을 산정했다. 가중평균가는 같은 성분 의약품의 판매량과 가격 등을 고려해 책정한 평균 가격이다.
약가우대를 적용받지 않는 국산 신약은 대체약제 최고가와 가중평균가에서 사이에서 가격이 책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마련으로 제약산업 전반의 신약 R&D 투자 인센티브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장성 강화와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약가제도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