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원 내부 공개 뒤 검찰 "철야 잠복근무 및 강제구인"

  • 등록 2014-05-19 오전 9:31:07

    수정 2014-05-20 오후 1:55:18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이하 ‘구원파’)의 금수원 내부 공개가 화제를 낳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금수원에 은신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검거를 위한 특별추적팀을 구성해 잠복근무에 나섰다.

검찰은 18일 유병언 전 회장과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남 유대균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수사관 40여명이 포함된 유병언 일가 추적팀을 별도로 구성해 잠복근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 검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인천지검장을 비롯해 수사팀 전원이 유 씨 일가 전원을 검거할 때까지 철야 근무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20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유병언 전 회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유병언 전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2일을 전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은 1000억원이 넘는 배임·횡령과 100억원 이상의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구원파는 18일 오전 유병언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원파의 본산 ‘금수원’ 내부를 언론에 첫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금수원 내부 공개 이유는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언론에서 제기하는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종교시설인 금수원의 목장과 농장을 일반에 선보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원파 관계자는 이날 금수원 내부 첫 공개 및 인터뷰에서 관건이 되고 있는 유병언 회장의 소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수원 내부 첫 공개에도 유병언 전 회장의 소재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수원 내부 첫 공개 자리에서 금수원 측은 유기농으로 생산한 우유와 말린 사과, 고로쇠 물, 사탕, 떡 등을 기자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고 유병언 전 회장이 촬영한 사진으로 제작한 2014년 달력을 선물로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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