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근로자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8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3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를 취득주식 양도시 과세하는 미국 방식을 도입하자는 건의가 지속됐다. 스톡옵션 행사시 자금부담이 여전히 부담이 높고, 추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미실현 이익에 과세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벤처업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신주발행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다른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 시 손금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조치로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에 따른 기업과 개인의 납세부담이 줄어들어 스톡옵션이 우수인재 유입에 효과적으로 활용됨으로써 벤처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