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호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항공사 마일리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할 사안이라고 본다. 또 항공사들이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선 조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 4일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회원약관과 아시아나항공의 아시아나클럽의 항공마일리지 이용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주장한 불공정한 약관의 대표적인 조항은 ▲부당한 유효기간▲마일리지 이용을 여유좌석에 한정▲부당한 상속 금지▲항공사의 마일리지 임의조절▲임의적 제휴서비스 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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