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는 자율, 조사계획 없다"(상보)

경실련 `항공마일리 이용약관이 소비자권익 침해` 고발
  • 등록 2010-03-11 오전 10:27:55

    수정 2010-03-11 오전 10:27:55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기한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고발건에 대해 조사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안영호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항공사 마일리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할 사안이라고 본다. 또 항공사들이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선 조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 4일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회원약관과 아시아나항공의 아시아나클럽의 항공마일리지 이용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근거로 마일리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 이익 추구에만 급급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에는 여유좌석의 확보 없이 제휴 마일리지의 판매를 급속히 늘려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주장한 불공정한 약관의 대표적인 조항은 ▲부당한 유효기간▲마일리지 이용을 여유좌석에 한정▲부당한 상속 금지▲항공사의 마일리지 임의조절▲임의적 제휴서비스 변경 등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등 국내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는 단골 고객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이지 의무조항이 아니고, 외국항공사들도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두고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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