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고 2년이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2년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오늘(11일)부터 아파트 매매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안전진단 비용 시장·군수 부담 ▲조합원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시공사 선정시 경쟁입찰 배제 ▲역세권 주상복합 조건부 용적률 완화 ▲조합설립 창립총회 규정 등도 개정돼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