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에는 걱정이 태산이다. 신용카드 계산 비중이 높아지고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주류 구입자료도 전부 노출,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아닌지 걱정에 밤잠까지 설칠 정도.
생각 끝에 A씨는 그 동안 하지 않았던 장부를 기장, 자신이 벌어들인 실제소득에 대해 응분의 세금을 내기로 결심했다.
□ 절세의 첫 걸음, ‘장부기장’= 과세당국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정부가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추계과세)이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게 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빼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신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물론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귀찮은 일이 한둘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이게 귀찮다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위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세무협력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무기장 가산세(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또는 40%),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소규모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라도 써라= 장부를 기장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다. 그렇다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자니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특히 소규모 영세 사업자라면 세무대리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다만 모두가 간편장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농업 및 임업 등-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등-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가 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상당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해 준다.
또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5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도움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