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5월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신혼부부 주택은 전국에서 공급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60㎡이하 주택의 30%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방식으로 분양된다. 다만 10년임대와 전세임대는 85㎡이하도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물량은 ▲분양주택(60㎡이하) 1만5000가구 ▲10년임대 1만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 ▲국민임대 2만가구 등 매년 5만가구씩이다.
■신혼부부주택 청약대상자
-결혼 5년이내 출산자(결혼 3년이내 출산자는 1순위)
-기존 청약통장에 12개월 이상 가입(올해는 6-12개월도 가능)
-소득 4분위 이하(연봉 3085만원, 단 맞벌이 부부는 연봉 4410만원 이하)
■궁금증 풀이
-동일 순위내 경쟁시에는 어떻게 하나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우선 공급한다.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입양 포함시 악용될 수 있는데
▲청약자가 제출한 입양관련 서류 심사를 강화해 악용사례를 차단할 계획이다. 작년 입양아동수는 1062명이다.
-불임부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현재로서는 별도의 주택 공급방안이 없다.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회복지정책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역거주 요건 제한은
▲기존의 일반공급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수도권은 수도권 전체를 공급대상으로 하되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전매제한은
▲일반공급 주택과 동일하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10년, 민간택지는 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