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구속 엿새만에 검찰로 송치

  • 등록 2007-05-17 오전 10:21:35

    수정 2007-05-17 오전 10:21:35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보복폭행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구속수감 엿새만에 서울 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17일 김 회장의 신병과 사건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과 진 모 경호과장은 이날 오전 9시 남대문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경찰은 이에 앞서 오전 8시쯤 그동안 수사했던 수사기록 등 일체를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회장 부자를 비롯한 일행 24명과 김 회장 차남을 먼저 폭행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자 25명 중에는 한화계열사 김모 감사와 D토건 김모 사장,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유흥업소 사장 장모씨가 동원한 인력 등 10명이 포함돼 있다.

김 회장은 구속 전에 청계산 폭행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본인이 청계산 폭행현장에 동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다만 흉기 사용 등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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