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제도 어떻게 바뀌나..내년 1월 확정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매주 회의..내년1월 공청회
  • 등록 2006-12-07 오전 10:21:37

    수정 2006-12-07 오전 10:21:37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민간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 적용여부와 '반값 아파트' 도입여부가 내년 1월말께 확정된다. 정부는 분양가제도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내에 확정하기 위해 이달부터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7일 "당초 분양가제도개선위 회의를 1달에 2번씩 총 6번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안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12월부터는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내년 1월말에는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제도개선위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채권입찰제, 분양가상한제 등과 함께 최근 이슈화된 토지임대부 분양과 환매조건부 분양제 등도 의제로 다룬다.

분양원가 공개는 ▲공개항목 ▲원가산정을 위한 회계기준 ▲검증기준과 방법 ▲시행시기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민간위원은 "공공택지는 원가 공개가 수월하지만 민간아파트의 경우는 땅값 산정이 어려워 공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아파트는 원가공개의 대안으로 원가연동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값 아파트'의 정책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은 송파신도시에 시범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토지임대부는 국가의 재정부담이 크고 환매조건부는 수요자들로부터 외면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매조건부의 경우는 현재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선매제(전매제한 기간에는 주택공사가 우선 매수권 행사)와 비슷한 데다 수요자들이 챙길 수 있는 시세차익이 없기 때문에 호응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9월28일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기구다. 건교부 차관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1월3일 첫 회의를 가졌으며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1월말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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