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램버스, 반독점訴 재판지 분쟁서 승리

  • 등록 2005-02-15 오전 10:21:19

    수정 2005-02-15 오전 10:21:19

[edaily 김경인기자] 15일 오전 8시15분에 출고된 `램버스, 하이닉스 등에 반독점 항소심 승소` 제하의 기사는 잘못된 내용이므로 다음 기사로 대체합니다. 미국 메모리칩 설계업체 램버스가 D램 반독점법 관련 재판지 변경분쟁에서 승리했다고 14일(현지시간) 실리콘스트래티지스트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로테크놀러지, 독일 지멘스와 인피니온 등이 제기한 재판지 변경신청과 관련, 기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존 댄포스 램버스 수석 부사장은 "이번 판결은 반독점법 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진으로 향후 소송이 보다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의 첫 목적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램버스는 지난해 5월 4개 반도체업체들에 대해 10억달러 규모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들이 경쟁을 제거하고 컴퓨터 메모리기술의 기술혁신을 막기 위해 D램 칩 가격을 인상하고 램버스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4사는 램버스의 D램 생산 축소는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램버스가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타사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재판지를 기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산타클라라 법원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램버스의 제소 후에 인피니온은 반독점법 위반을 일부 인정하고, 미 공정거래조사국에 1억600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한 바 있다. 또한 인피니온의 4명의 경영진들은 가격 담합 혐의로 각각 4~6달간의 수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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