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윤경기자] 8일 오전 8시13분 출고된 "대한항공, 中사에 피소..99년 항공사고로" 기사 중 "대한항공은 1분기 36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지난해 819억원에서 손실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대한항공은 1~2월 36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819억원의 손실을 냈었다"로 수정합니다. 다음은 수정된 기사입니다.
대한항공(03490)이 지난 99년 상하이에서 냈던 항공사고로 중국 부동산업체로부터 4억3000만위안 규모의 소송을 제기당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6일 보도했다.
상하이 솅판 리얼 스테이트 디벨롭먼트사는 지난 99년 대한항공 소속 MD-11 제트기가 자사가 작업을 진행중이던 부근에 추락, 2억5000만위안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회사는 또 대한항공에 이 지역 땅값이 당시에 비해 시세가 오른 점을 감안, 추가적인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대항항공측 법률 자문인 지앙 시안은 상하이 솅판이 제출한 피해 보고서가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지난주 대한항공은 1~2월 36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819억원의 손실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