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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행 과정에서 B씨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고, B씨에 이별을 고했다. 그러자 그날 오후부터 B씨의 스토킹이 시작됐다고. “짐만 챙겨 가겠다. 얘기 좀 하자”며 문을 계속 두드린 B씨의 언행은 점차 난폭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약 2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쿵쿵’ 두드리는 소리는 A씨에 위협으로 다가왔고, 결국 문을 열어 B씨가 원하는 짐을 챙겨 줬다. 하지만 B씨는 “아직 남아 있는 짐을 챙겨 나가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B씨는 짐을 다 챙겼지만 A씨의 집을 나갈 생각은 없어 보였다. “얘기 좀 하자”며 계속 A씨 집에 머물렀고 A씨는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집으로 출동해 B씨와 분리해 진술을 청취했다고 한다. 다만 B씨가 아닌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A씨는 “제 집인데 왜 나가야 하느냐”며 황당해했다.
B씨에 경고 조치를 취한 경찰은 5시 36분쯤 2차 신고 당시에도 경고 조치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는 1차 경고를 무시한 채 A씨 집 계단에 숨어 있었고 이를 A씨에 직접 들키면서 2차 경고까지 이어졌다.
오후 8시 29분쯤 B씨는 또 다시 A씨 집 인근에서 발각돼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고 세 번만에 이뤄진 조치였다.
이에 A씨는 “여태 살아오면서 가장 큰 공포를 느꼈다. (경찰이) 제가 남자라서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 집에서 A씨를 데리고 나온 것은 당시 현장 상황과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음을 밝혔다. 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에는 스토킹 신고 접수 후 현장 도착 시 피해자와 스토킹 행위자를 반드시 분리해 다른 공간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출동 경찰관이 협조적인 사람, 쉽게 분리 조치가 가능한 사람을 먼저 분리시킨 것 같다. 누가 집 주인인지까지 판단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려면서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상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 경찰관 판단이다. 현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를 내렸다고 본다”고 전했다.
3차 신고가 이뤄진 뒤에야 B씨가 체포된 점에 대해서는 “2차 신고 때 물리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현장 상황마다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