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여친의 7시간 스토킹…“경찰, 남자라고 미온적 대처” 토로

20대 남성, 바람 핀 여자친구에 이별 통보
이후 집으로 찾아온 여성, 7시간 스토킹
“세 번 경찰에 신고해서야 체포…공포스러웠다”
  • 등록 2024-10-16 오전 6:52:03

    수정 2024-10-16 오전 6:52:0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대 남성이 바람을 피운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7시간 가량 스토킹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세 차례나 신고했으나 미온적 대처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뉴스1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온 전 여자친구 B씨의 스토킹이 시작됐던 순간을 떠올렸다.

A씨는 여행 과정에서 B씨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고, B씨에 이별을 고했다. 그러자 그날 오후부터 B씨의 스토킹이 시작됐다고. “짐만 챙겨 가겠다. 얘기 좀 하자”며 문을 계속 두드린 B씨의 언행은 점차 난폭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약 2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쿵쿵’ 두드리는 소리는 A씨에 위협으로 다가왔고, 결국 문을 열어 B씨가 원하는 짐을 챙겨 줬다. 하지만 B씨는 “아직 남아 있는 짐을 챙겨 나가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B씨는 짐을 다 챙겼지만 A씨의 집을 나갈 생각은 없어 보였다. “얘기 좀 하자”며 계속 A씨 집에 머물렀고 A씨는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집으로 출동해 B씨와 분리해 진술을 청취했다고 한다. 다만 B씨가 아닌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A씨는 “제 집인데 왜 나가야 하느냐”며 황당해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이 피해자인 저보다 여자를 보호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B씨에 경고 조치를 취한 경찰은 5시 36분쯤 2차 신고 당시에도 경고 조치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는 1차 경고를 무시한 채 A씨 집 계단에 숨어 있었고 이를 A씨에 직접 들키면서 2차 경고까지 이어졌다.

A씨가 B씨에 2차 신고 사실까지 알렸으나 같은 자리를 맴돈 B씨는 순찰을 나선 경찰에 발각됐지만 경고 조치만 이뤄졌다.

오후 8시 29분쯤 B씨는 또 다시 A씨 집 인근에서 발각돼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고 세 번만에 이뤄진 조치였다.

이에 A씨는 “여태 살아오면서 가장 큰 공포를 느꼈다. (경찰이) 제가 남자라서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 집에서 A씨를 데리고 나온 것은 당시 현장 상황과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음을 밝혔다. 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에는 스토킹 신고 접수 후 현장 도착 시 피해자와 스토킹 행위자를 반드시 분리해 다른 공간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출동 경찰관이 협조적인 사람, 쉽게 분리 조치가 가능한 사람을 먼저 분리시킨 것 같다. 누가 집 주인인지까지 판단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려면서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상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 경찰관 판단이다. 현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를 내렸다고 본다”고 전했다.

3차 신고가 이뤄진 뒤에야 B씨가 체포된 점에 대해서는 “2차 신고 때 물리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현장 상황마다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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