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제작 미술품, 해외 판매·전시 길 열렸다

개정된 ''문화유산법 시행령'' 23일부터 시행
''일반동산문화유산'' 제작연대 기준 변경
  • 등록 2024-07-23 오전 9:18:04

    수정 2024-07-23 오전 9:18:04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1946년 이후 제작된 근·현대 미술품을 해외에 판매하거나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 제작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 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유산법 시행령)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됐다.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이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 제작된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1946년 이후 작품은 제한 없이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다수의 근·현대 미술품들의 수출길이 열린 셈이다.

또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특정연도로 명확히 규정해 국외반출(수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24년 1월 23일 공포)이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 주요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더욱 폭넓게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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