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헤리티지랩 소장·예술경영학박사] 문화재청의 2024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1조 3659억 원(기금 포함)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70억 원(1.3%) 증액됐다. 1961년 문화재관리국 출범 당시 예산(1.3억 원)과 비교하면 62년이 지난 현재 1만 507배 증가했다.
그만큼 문화재가 우리 삶에 밀접하고 사회 흐름에 중요한 요소라는 변화의 수치다. 문화재 명칭이 계승과 활용, 미래를 중심축으로 하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이래 올해 ‘국가유산기본법’(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이 제정·공포되며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역사·정신까지 아우르는 국가유산 체제로의 대전환이다. 본격 시행되는 내년 5월 17일부터는 문화재청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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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지난 12월 8일 서울 삼성동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 미래사회에서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된 미래비전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이다.
국가유산 체제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각 유산의 유·무형적 가치와 주변 자연경관·공간을 함께 보호하고,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통한 지속가능성 지향이다. 둘째는 ‘보존을 넘어 국민의 행복 추구’. 국가유산의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과 국민들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다. 마지막 셋째는 ‘풍성한 미래의 원천’.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토대로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다양한 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가유산법에서 주목할 내용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활용과 진흥, 산업화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제4장에 국민 복지 증진, 유산정보 관리, 교육-홍보, 산업 육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면서 우리 유산의 디지털 보존과 첨단 복원, ICT 활용 솔루션이 중요해졌다. 예술로서 시민의 문화적 향유는 물론 콘텐츠, 관광 등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유산을 통한 국부(國富) 창출, 문화경제를 이뤄야 한다.
국가유산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문화재청은 내년에 국가유산산업 진흥법을 발의해 산업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법안에는 국가유산 보존·활용과 지능정보화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양성, 기술 연구개발, 창업·유통·금융 지원과 전담 진흥원 설립 등을 담는다. 기존의 세계국가유산산업전 개최도 확대한다. 전시회를 유산별·권역별로 다양화해 수출 비즈니스 상담, 일자리 연계, 사업체 기술 교류 등 밀도 있는 산업전으로 추진한다.
국가유산은 민족 정체성의 표상이다. 국가유산은 과거 우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현재의 우리가 누구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유산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가와 지역의 고유한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자산이면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문화적·사회적·경제적 이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필자 소개
예술경영학박사(Ph.D.). ICT 칼럼니스트이자 Media-Art 디렉터로 헤리티지랩 소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이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사를 겸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 충남문화재단 이사,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 천안시 도시계획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정회원(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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