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하태경(
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할 가능성을 100%라고 보고 재난 핵심 부처를 공백 상태에 빠뜨리게 한 도의적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판단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애초 탄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당시 여론이 안 좋아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 잘못된 방향”이라며 “탄핵은 법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재난 현장에 있다”며 “당시 이태원(압사 사고)은 용산구에, 이번 충북도(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충북도나 청주시, 경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책임이 명확하다”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이 장관이 장관으로서 재난 예방 조치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거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무적으로 비판할 소지가 충분히 있고 당시에도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그것과 탄핵 문제는 별개”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건도 당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지 않았고 외려 탄핵을 추진한 쪽이 역풍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이 장관 탄핵 심판을 기각 결정했을 때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말에 하 의원은 “행정부, 특히 중요한 재난의 핵심 부처를 지금 공백 상태로 빠뜨린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은 당연히 있다”고 봤다. 이 장관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새로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치면 몇 달이 간다”며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아 빨리 일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도 그는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재난 현장주의고 전 세계가 그렇다”며 “도로도 충북도 도로여서 1차적 책임은 충북도와 충북 경찰에 있다”고 말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두고 그는 “여태까지 케이스(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어떻게 될진 정확하게 모르겠다”면서도 “도지사나 충북 경찰청장은 중대시민재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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