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교수는 “스타트업은 양면 시장형 비즈니스로 전통적 대기업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면서 “이때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면 사업 전략 노출이나 의결권 제한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해 투자유치와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현재의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전통적인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 그룹을 중심으로 독과점과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규모의 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디지털 경제에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지배구조를 취하거나 지향하는 기업집단이 자율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며, 나아가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홍 교수의 주장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전통적 대기업과 기업 형성·발전 과정이 다른데 외형이 성장해 대규모 기업집단이 되면 인적·물적 비용 지출에 기계적인 법 적용으로 불합리한 제재 위험까지 노출된다는 것.
홍 교수는 “자산 총액이라는 획일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스타트업의 업종 전문성이나 경영 성과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지배구조가 건전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정책 개선 방안으로 △동일인 개념 폐지 혹은 지배기업 개념으로 대체 △동일인 개념 정의, 지정 절차·기준, 불복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마련(기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재조정 △지배력 요건 추정 번복 절차 마련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방식 전환(형벌→경제 제재 중심)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