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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선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관련법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3항 1호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공직자의 신고·회피·기피신청 등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어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며 “민주당 역시 과세 돌입보다는 유예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었던 노웅래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언급한 텔레그램 리딩방 참여 등 의혹에 대해선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전부 인출한 것을 파악했으며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 세탁행위 등 불법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김 의원 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 측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믹스)를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며 “당시에도 거래소 자율규제가 있어 이체할 때 자금출처와 거래내역을 모두 소명해 승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과세했더라도 (코인이) 폭락해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