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상환부담 완화 및 정상 영업 회복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제2회 추경 후 지난 7월부터 실시 중이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한도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저신용과 중신용 경계에 있는 소상공인과 은행권의 고금리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 소상공인까지 포용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또 추가적으로 비은행권(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등)에만 해당되던 대환대상 채무가 은행권(제1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됐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경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부채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대환대출 지원 대상 및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