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당정 '스토킹 범죄 대책관련 긴급 당정 협의회'
이만희 "약 2000건 넘을 것…불송치했더라도 조사"
여가부·법무부 주무부처서 피해자 지원대책 논의
  • 등록 2022-09-22 오전 9:34:38

    수정 2022-09-22 오전 9:46:15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당정은 2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검경 수사체를 구성해 스토킹 관련 범죄 사건을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 지원과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스토킹 범죄 대책관련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했다 하더라도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약 2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것”이라며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 피해자 의사만을 존중한 부분이 많았다. 스마트 워치, 지능인식 등 개인 생활과 관련해 있다”

이 의원은 “검경 수사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여가부를 포함해 법무부 등 모든 주무 부처가 같이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과 보호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반의사불벌죄나 법체계가 너무 옛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하고 관련해서 입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성 정책위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 이만희 의원, 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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