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 인도 달린다…新산업 즉시개선 규제 15개 추진

[경제 규제혁신]범부처 경제규제혁신 TF, 즉시개선 과제 선정
자율주행로봇 인도주행, 드론 안전성 검사기간 단축
이동형 전기차중전기 규격 마련해 사업화 지원
  • 등록 2022-07-28 오전 9:00:00

    수정 2022-07-28 오후 2:59:4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분야 신(新)시장·비즈니스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개선에 나선다. 배달로봇과 같은 자율주행로봇의 인도주행 허용을 위한 토대를 만들고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안전기준 등을 마련한다.

범부처 경제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는 28일 회의에서 즉시개선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1차 개선과제 50건을 도출했다. 이중 신산업과 관련된 추진과제는 15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 서울 강서구 소재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를 방문, 자율주행 로봇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먼저 혁신 모빌리티 활성화 관련 개선과제로 안정성 기준(속도, 크기) 등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배달로봇)의 실외 자율인도 주행을 허용한다. 자율주행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해 동행자가 필요하며 보도통행이 불가하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관리자 동행조건으로 특정 아파트 단지 등 소규모 지역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월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를 전수검사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해 검사기간을 단축하고, 드론 활용 개인식별정보 수집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드론 안전성인증 소요기간이 2개월에서 2주로 단축되면 검사비용이 50%(연 3억원)이 절감되고, 개인식별정보 수집 기준이 마련되면 도시가스 배관 등 위험시설에 드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허용지역이 농어촌 등으로 한정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을 초기 신도시 등 교통 불편지역으로 확대한다.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이란 노선을 정하지 않고 운행구간이나 정류장을 수요에 따라 정하는 운송서비스다.

정비 사업장 외 OTA(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설정 등을 무선으로 배포)를 통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는 정비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가능했기에 정비소를 직접 찾아가야 했다. 다만 무분별한 업데이트가 나타날 수 있어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만든다.

친환경에너지 확산을 위한 개선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충전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고정식 충전기만 안전기준이 있고, 이동식 충전기는 기준 부재로 인증 불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KC 61851-1)의 개정을 통해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동식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사업화 지원 및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운항 등에 필요한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차가 세제감면 및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고시 등재 및 성능평가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종전 3개월에서 절반인 45일 정도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소요기간이 단축되면 친환경차 보급이 가속화될 수 있다.

또 재생에너지 설비(풍력·태양광 등)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하이브리드(태양광+풍력) 동시 전력시스템 설치 허용한다.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수소튜브 트레일러(수소운반차량)를 수소공급업체에 임대도 허용, 수소공급 활성화 및 공급단가 인하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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