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 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에게 1명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한 보육재난지원금은 사회·경제적으로 보육재난 발생 시 영유아 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만 0~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의무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등 9만9000여명이다. 다만 인천시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을 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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