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강간·살해男’ 화학적 거세 가능성은?

  • 등록 2021-08-31 오전 9:24:18

    수정 2021-08-31 오전 9:25:0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과 관련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모(29)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여성 B모(25)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피해 아동은 B씨의 친딸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20개월 딸 C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며 이불 4겹을 덮어 씌운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살해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C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모자라 허벅지를 양 손으로 잡아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내동댕이치기도 했으며, B씨가 집에 함께 있는 동안에도 B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C양을 성폭행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어 숨진 아이의 친모인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사체은닉 범행 뒤 그는 B씨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B씨 모친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며 음란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영아를 상대로 인면수심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성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인 것.

A씨 B씨 모친에게 음란성 문자. 사진=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2015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나,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성 충동 정도에 대한 조사 이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증거가 충분할 때,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며 계부 A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 국민청원은 현재시간(31일 오전 9시) 기준 9만7000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도 “친딸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끔찍한 사건”이라며 “신상 공개 요건과 그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대전경찰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10월 8일 예정)에서 A씨의 구형량을 밝힐 전망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