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모(29)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여성 B모(25)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피해 아동은 B씨의 친딸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20개월 딸 C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며 이불 4겹을 덮어 씌운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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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숨진 아이의 친모인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사체은닉 범행 뒤 그는 B씨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B씨 모친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며 음란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영아를 상대로 인면수심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성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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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증거가 충분할 때,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며 계부 A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 국민청원은 현재시간(31일 오전 9시) 기준 9만7000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도 “친딸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끔찍한 사건”이라며 “신상 공개 요건과 그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대전경찰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10월 8일 예정)에서 A씨의 구형량을 밝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