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탔다" 택시기사들, 女승객 집단 성폭행

  • 등록 2021-04-24 오후 7:39:07

    수정 2021-04-24 오후 7:39:07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만취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택시 기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3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다른 택시기사 B씨(38)와C씨(24)에게는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조계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5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을 태웠다.

C씨는 다른 기사와 그룹통화를 하면서 “만취한 여성 승객이 택시에 탔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이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우겠다고 제안했다. 1시간 뒤 B씨는 여성을 태우고 A씨가 사는 원룸으로 가 A씨와 함께 성폭행했다.

원룸을 제공한 A씨는 2019년 5월부터 1년 동안 술에 취한 여성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의 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C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 만취한 승객을 보호하지 않는 등 범행을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승객을 보호해야 할 택시 기사들이 직업을 망각한 채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것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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