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해외 방문객 자가격리…위반시 하루 110만원

드블라지오 "위반시 하루 1000달러씩 벌금"
  • 등록 2020-12-24 오전 8:41:21

    수정 2020-12-24 오전 8:41:21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사진=AFP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시가 해외에서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뉴욕시에 오는 모든 국제 방문객이 자가격리 명령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 소재 공항에 도착한 국제선 탑승객은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제출하고, 자택 혹은 호텔로 뉴욕시가 발송한 자가격리 명령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는 식이다.

뉴욕시의 초강수는 최근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한 이후 나온 것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영국에서 온 승객들이 특히 우려된다”고 햇다. 앞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음성 판정을 받은 영국발(發) 승객만 뉴욕행 항공기에 태울 것을 항공사들에 요청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만약 격리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도시의 모든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뉴욕시는 격리 명령 위반 적발시 하루 1000달러(약 11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격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즉시 1000달러를 내게 하고, 그 이후 매일 1000달러를 추가로 물리겠다는 것이다.

뉴욕시는 최근 식당 실내 영업을 금지한데 이어 전면 셧다운 카드까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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