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철거 또 난항…재개발조합 총회서 보상금 합의 부결

24일 조합 총회서 157억원 합의안 부결
일부 조합원들 "법대로 강제철거하라"
교회 측 "다시 협상 과정에 나설 것"
  • 등록 2020-10-24 오후 7:22:28

    수정 2020-10-24 오후 7:22:2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사랑제일교회와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의 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됐다. 사랑제일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구속 중인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곳이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법원의 명도 집행에 맞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사랑제일교회와 장위10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교회에 157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안이 최종 단계인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됐다. 정확한 투표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와 장위10조합은 보상금 문제를 두고 극심한 분쟁을 벌여왔다.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3년째 사업이 표류 중이다. 2017년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철거에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철거 신고를 3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보상금 약 570억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었다.

양쪽 법률대리인은 최근 조합이 교회에 보상금 148억원과 임시 예배당 지원비 9억원 등 157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 내부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은 법원이 내린 조합의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철거 강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5월 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교회는 법원에 수차례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조합원 A씨는 “대토 용지 추정금 110억원도 포함돼 결국 합의금은 267억원”이라며 “대토 부지도 수익으로 쳐 계산했기 때문에 조합원 손실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지난 6월 두 차례 교회 건물 철거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신도들이 강하게 반발해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사랑제일교회 쪽 법률대리인은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 결과에 따라 서울시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재산 가압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었다.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열고 역학조사 거부, 코로나19를 재확산시켰다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사랑제일교회에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운회 국정감사에서 “재건축조합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보상액을 승인하면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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