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0969호)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규정을 알기 쉽게 보완한다. 적극행정의 기반이 될 규정도 신설했다.
‘시장의 책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22개조로 이뤄진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례에는 13개 조항이 있다.
신설조항은 제2조~제5조, 제7조, 제9조, 제19조~제21조 등 9개 조항이다. ‘적극행정 정의’,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이 신설됐다.
‘수원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명칭은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제8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은 보완했다. 심의·의결 대상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 1항에 따른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등이다.
제19조~제21조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이다.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할 수 있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면책, 형사 피고소·고발 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수원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명칭은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제8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은 보완했다. 심의·의결 대상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 1항에 따른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