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적극행정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0-09-02 오전 8:15:32

    수정 2020-09-02 오전 8:15:32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수원시가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0969호)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규정을 알기 쉽게 보완한다. 적극행정의 기반이 될 규정도 신설했다.

‘시장의 책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22개조로 이뤄진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례에는 13개 조항이 있다.

신설조항은 제2조~제5조, 제7조, 제9조, 제19조~제21조 등 9개 조항이다. ‘적극행정 정의’,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이 신설됐다.

제19조~제21조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이다.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할 수 있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면책, 형사 피고소·고발 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수원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명칭은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제8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은 보완했다. 심의·의결 대상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 1항에 따른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등이다.

제2조에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를 설명하고,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해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제19조~제21조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이다.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할 수 있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면책, 형사 피고소·고발 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수원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명칭은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제8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은 보완했다. 심의·의결 대상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 1항에 따른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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