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Watch' 등 100% 영어단어도 디자인 출원 가능해진다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안 마련 1일부터 시행
  • 등록 2020-03-01 오후 12:00:00

    수정 2020-03-01 오후 12:00:0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Smart Watch와 같이 영어만으로 구성된 단어도 디자인 출원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디지털·멀티미디어 기술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영어 물품 명칭을 인정하고, 저명한 상표·디자인의 일부를 변경한 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우리말로 보통명칭화되지 않은 외국문자는 물품의 명칭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어만으로 구성된 단어라도 관련 디자인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정당한 물품의 명칭으로 인정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규 물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과 거래실정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저명한 상표·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를 모방해 출원하는 경우에 대한 거절이유가 불명확해 혼란이 일고 있었다.

이에 이번 기준안에는 구체적인 거절사유 예시들을 제시, 국내 저명한 상표·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심사기준은 출원인의 편의 제고와 디자인권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면서 “향후에도 국제적 기준을 적극 반영하고, 출원인의 불편을 완화시켜 디자인권을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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