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22일 일본의 부당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21조 3항에도 나와 있는 행동요령으로, 협정에 맞게 (종료)한 것”이라며 “파기는 마치 우리가 뭘 어겨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종료라는 것을 명확히 말한다”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제21조 3항에는 ‘협정의 유효기관은 1년이며, 협정의 종료를 원하면 상대국에 종료 90일 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 통보 없을 시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파기’라고 보도하고 있다. 파기는 계약, 조약 따위를 깨뜨려 버린다는 뜻으로, 서로의 약속을 한 쪽이 어겼다는 어감이 강하다.
지소미아는 일본이 역사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수출 우대조치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끝을 맺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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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했으나 일본이 아무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도 국가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일본이 호응하지 않았던 사례를 자세히 밝히기도 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지난 1945년 광복 이후 맺은 첫 군사협정이다. 이에 따라 군사 2급, 3급 비밀을 양국 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 논의된 지소미아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 같은 해 11월 체결됐다.
당시 국방부는 협정 서명식을 비공개로 진행했고, 졸속 협상이라는 비판도 거셌다.
한국은 북한에서 입수한 각종 정보와 고위급 탈북자 정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얻은 정보를 일본에, 일본은 위성과 탄도미사일 탐지 레이더, 공중조기경보기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한국에 제공했다.
하지만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가 확보한 정보에 비해, 일본이 주는 정보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서면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가 이뤄지면 협정은 90일 뒤인 오는 11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