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한우, 조기,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판매업체 대상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스티커 위·변조, 포장갈이 등) 행위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 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등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성수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