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0일 영장실질심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 등록 2018-10-09 오후 2:07:01

    수정 2018-10-09 오후 2:07:01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오는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용병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에는 전직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김모씨와 이모씨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년간, 이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1년간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11일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한 달간 조사한 결과 모두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지난 6월 1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인사부와 감찰실 등과 함께 인사담당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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