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올해는 체납기준액 1000만원으로 개정한 첫 해
최고액 체납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법인 제이유개발
  • 등록 2016-10-17 오전 9:08:43

    수정 2016-10-17 오전 9:08:43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 6978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7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올해는 당초 3000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개정한 후 처음 적용되는 해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만 56명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1만 56명 중 개인은 8689명(체납액 총 2517억원), 법인은 1367명(체납액 총 6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9000만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체납액은 84억 2700만원이다. 법인은 제이유개발(체납액 113억 3200만원)이다. 조동만 전 부회장과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주수도의 제이유개발은 지난해에도 최고액 체납자였다.

나승렬 거평그룹 전 회장은 41억 5800만원을 체납해 고액 체납자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만원~3000만원을 체납한 이가 6561명으로 전체의 65.2%(1383억 원)를 차지했고 5억원 넘게 체납한 자도 18명(162억 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868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5.5%(30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902억 원(3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이 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또는 전직 대기업 회장 등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도별 체납 명단공개자 현황[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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