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예병사 없앤다…8명 징계

국방부 감사결과 발표, 연예병사 8명, 관계자 5명 징계
해당 병사는 징계 후, 일선 부대로 배치
  • 등록 2013-07-18 오전 10:00:00

    수정 2013-07-18 오전 10:42:38

연예병사로 전역한 가수 앤디와 다이나믹듀오, 방송인 붐이 지난 2010년 8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군방송이 개최한 드림콘서트에서 공연하고 있다. 징계대상과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가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홍보원에 소속된 연예병사들의 일탈행위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징계 여부를 막론하고 연예병사들은 앞으로 소속 부대를 재배치받아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

위용섭 국방부 공보담당관(육군 대령)은 18일 “연예병사제도가 군 홍보와 장병사기 증진을 위해 운영됐으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일반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기 때문에 결국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예병사폐지론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달 말, 일부 병사가 지방 위문공연 후 무단외출 후 안마시술소에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되면서부터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가수 비가 배우 김태희와 영외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일반병사의 두 배에 이르는 휴가일수도 문제가 됐다.

군 당국은 지난달 26일부터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에 오른 연예병사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이 수사를 진행해 홍보지원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연예병사 15명 중 8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국방홍보원 관계자 중 5명이 징계, 4명은 경고를 받았다.

병장 2명, 상병 3명, 일병 2명 등 총 7명에 대해서는 무단이탈, 휴대폰 반입 등을 이유로 중징계가 내려졌다. 반면 춘천 공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을 했으나 인솔간부 허락 하에 이뤄진 것을 감안해 상병 1명은 경징계를 받는다.

연예병사제도 폐지 결정으로 15명의 병사들은 8월 1일부로 1·3군 지역으로 부대를 재배치 받는다.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병사 3명(징계대상 2명)은 근무지원단에 잔류한다.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병사 중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 새로운 부대에 소속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연예병사와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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