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했다.
토지규제는 그동안 용도지역별로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해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법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등 4개 지역에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시의 약 20배 규모인 전국토의 12%(1만2522㎢)가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입지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소규모 건축행위 등은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 허가기준을 충족할 때만 허용하는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성장관리방안 수립, 경관심의 시행 등으로 대응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지규제 개선방안은 다양한 분양에 걸쳐 도출된 과제”라며 “앞으로 기업과 현장 간담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2차 투자활성화]융·복합 발목잡는 복수인증 사라진다
☞ [2차 투자활성화]서울시 20배 토지, 수요자 중심 입지규제로 개선
☞ [2차 투자활성화]안팔리는 공공기관‥정부, 규제 대폭 완화해 매각 활성화
☞ [2차 투자활성화]서산바이오특구에 모비스 주행시험장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