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샤워를 시끄럽게 하고 문을 세게 닫는다는 이유로 고시텔의 옆방 남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김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4일 밤 11시35분쯤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고시텔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박모(23)씨의 목을 졸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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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시끄러우니 조용히 샤워해달라”고 항의했지만 사건 당일에 또 소리가 나자 자신의 말이 무시당한다고 판단한 나머지 그만 시비가 붙고 말았다고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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